테슬라 FSD, 중국산 18만 대는 언제 풀릴까? 국감에서 드러난 진짜 걸림돌
테슬라코리아 제출 2026년 9월 말 등록자료 기준. 사용 가능 차량과 실제 사용 차량은 다른 개념.

20초 핵심
왜 같은 테슬라인데 생산지가 중요한가
차이는 차량의 성능보다 인증 체계에서 발생한다.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규정을 적용받는다. 반면 중국산에는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 미국산 FSD가 운행 가능하다는 사실은 국토부가 FSD의 안전성을 별도로 시험해 승인했다는 뜻이 아니다. 생산지에 따라 법 적용 경로가 달라진 결과다.
9,180만 km를 달렸지만 정부 시험은 0건
테슬라 측 제출자료상 국내 FSD 사용 차량은 3만 303대, 누적 주행거리는 약 9,180만 km. 국감 현장에서 서영득 대표는 1억 km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상당한 운행 데이터지만, 이것만으로 안전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사고율을 판단하려면 사고의 정의, 도로 환경, 운전자 개입, 비교 대상 등이 함께 필요하다. 중대사고 보고가 없었다는 회사 설명 역시 독립적인 안전성 평가와는 구별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모두 검증의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상황. 국감에서 확인된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다.
중국산 FSD를 여는 법적 경로
장종태 의원은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제114조에 따른 외국 안전기준 인정 특례를 제기했다. 실제로 관련 시행세칙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안전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조항의 존재와 중국산 FSD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별개다. 외국 기준의 인정 범위, 차량의 적합성, 시험 절차, 감독 체계를 확인해야 한다. 규제 실증특례 역시 검토 가능한 경로이지, 곧바로 일반 차량 전체의 기능 활성화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국제기준 UN R171(DCAS)도 변수가 된다. 운전자가 계속 감독하는 레벨 2 주행보조 시스템의 기준으로, 고속도로뿐 아니라 비고속도로 환경의 기능도 다룬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테슬라의 모든 도심 주행 기능이 국내에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개별 기능의 적합성 판단이 필요하다.
국감은 중국산 FSD의 문을 연 사건이 아니다. 지금까지 누가 어떤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는지를 드러낸 사건에 가깝다. 향후 판단을 바꿀 신호는 발언이 아니라 공식 신청, 정부의 검증 착수, 적용 범위의 확정이다.
이번 국감이 남긴 변화는 승인 가능성의 확정이 아니라 책임과 절차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 이다.
테슬라는 공식 시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정부는 직접 검증 실적이 없었다. 국감 이후 양측이 실제 신청과 시험 절차를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산 오너에게 필요한 판단 기준도 명확하다. 국회 발언이나 회사의 협조 의사보다 공식 접수 여부, 시험 범위, 적용 대상 차량을 확인하는 것.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전체 차량이 동시에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 제도 검토와 검증을 요구하는 압력은 커진 상황.
- 그러나 승인 절차가 개시되거나 일정이 확정됐다는 근거는 아직 없음.
- 미국산에는 한미 FTA에 따른 별도의 안전기준 인정 경로 적용.
- 국토부의 국내 FSD 별도 성능시험 완료와는 다른 문제.
- 회사 측이 설명한 누적 주행거리와 사고 현황은 참고 자료.
- 독립적인 사고 분류와 안전성 비교가 없어 단정하기 어려움.
- 공식 발표에서 적용 연식과 차종, 하드웨어 조건 확인.
- 비공식 기능 활성화보다 정식 검증과 출시 경로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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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타임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