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없는 자동차를 위해 미국의 안전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에 맞춰 안전규정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테슬라 사이버캡을 비롯한 로보택시 산업에는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규정 개정과 자율주행 안전성 승인은 별개의 문제다.

20초 핵심
자동차에서 사람이 사라지자 법이 문제로 떠올랐다
방향지시등 레버를 조작할 운전자가 없다면 자동차에 그 레버가 반드시 있어야 할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0월 23일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FMVSS 108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한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조명 관련 규정을 자율주행 전용 차량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동 방향지시등, 비상등, 전조등 전환장치 관련 일부 요건을 조정한다. 운전자가 확인하는 계기판 표시장치의 요건도 재검토한다.
중요한 것은 조명 자체를 없애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방향지시등과 전조등은 여전히 정상 작동해야 한다. 다만 그 기능을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이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청록색 불빛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번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 운행을 담당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는 청록색(Cyan) 표시등도 포함됐다.
경찰과 보행자, 다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운행 상태를 이해하도록 색상과 설치 위치, 작동 조건, 밝기 등을 표준화하려는 것이다.
표시등은 의무장착이 아닌 선택장비다. 또한 운전자가 계속 감독해야 하는 주행보조 시스템까지 완전 자율주행처럼 표시하기 위한 장치는 아니다.
NHTSA는 전조등 시험전압과 수직 배치 요건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자율주행차에 국한되지 않는 조명 기술 현대화다.
테슬라 사이버캡에 중요한 이유
테슬라의 사이버캡(Cybercab)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으로 설계됐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장치를 전제로 작성된 안전기준이 상용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NHTSA는 지난 9월 4일 사이버캡의 자체 안전기준 인증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테슬라가 기존 연방 안전기준을 어떻게 충족한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사실이 있다.
사이버캡 인증 조사
테슬라의 현행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집행 절차
조명 기준 개정 제안
자율주행 전용 차량에 적합하도록 향후 공통 기준을 변경하는 입법 절차
두 절차는 별개다.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기존 사이버캡 인증이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NHTSA 역시 기존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로보택시 사업화에는 세 개의 관문이 있다
| 기술 |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다양한 도로와 기상조건에서 안전한가? |
|---|---|
| 규제 | 차량 안전기준과 운송서비스 운영요건을 충족하는가? |
| 경제성 | 차량 구입비와 보험, 유지보수, 원격지원 비용을 감당하면서 수익을 내는가? |
이번 개정안은 두 번째 관문의 일부를 다룬다.
첫 번째 관문의 안전성을 입증하거나 세 번째 관문의 수익성을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운전대와 페달 제거는 실내공간 활용과 부품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센서, 컴퓨터, 안전설비, 검증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제조원가가 실제로 낮아지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로보택시 수익성도 마찬가지다. 운행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승객을 태우고 돈을 버는 거리의 비중이다. 공차 운행과 원격지원 비용이 커진다면 높은 가동률에도 이익은 제한될 수 있다.
결국 변화의 본질은 자동차에서 운전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인간 운전자를 반드시 전제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로보택시의 미래는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기술을 허용하는 법과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모델까지 함께 완성돼야 한다.
이번 발표는 테슬라에만 유리한 정책은 아니다. 동일한 기준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다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규정 표준화는 차량 개발자의 인증 불확실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반면 그 혜택이 여러 기업에 돌아간다면 규제 변화만으로 테슬라의 경쟁우위를 단정하기 어렵다.
장기투자자가 구분해야 할 것은 기술의 진전, 제도적 허용, 실제 사업 수익성 이다.
규정 개정은 상용화의 필요조건 일부를 개선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로보택시 가치평가에 반영할 경제적 효과는 차량 인증, 서비스 확대, 실제 원가 데이터가 확인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 아니다. 이번 발표는 FMVSS 108 개정 제안이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개별 승인이나 인증 조사 종료를 뜻하지 않는다.
- 이번 표시등은 운전자의 지속적 도로 감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ADS 운행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감독형 FSD 사용 자체가 해당 표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차량의 연방 안전기준 외에도 주와 지방정부의 운영규정, 보험, 사고 대응, 실제 운행 안전성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제약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추가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정도는 실제 차량 배치와 운행경제성에 달려 있다.
- 그렇다. 제안된 규정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제도적 장벽이 낮아지면 경쟁기업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체크 포인트
인사이트 타임스 편집부

































